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알바를 하거나 취업을 하시는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임금과 관려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과 월급으로 하였을 경우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저 임금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검색창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신 뒤에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화면 상단에 해당 연도에 최저 시급과 월 환산액 그리고 환산액 기준 시간 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료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도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고객마당으로 이동하시면 제일 아래 메뉴에 최저임금모의계산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금액이 최저 임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클릭을 하신뒤에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임금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모의로 계산하는 창으로 이곳에서는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를 한 후에 메일 주소를 입력 후 시작을 하시거나, 미동의 및 메일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 지역의 임금체계를 전부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별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은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이루워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정확한 값을 입력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 관련해서 10% 감액 적용되는 점도 있으니, 확인하신 후에 근무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정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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