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불리어지는 제도로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일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는 시점은 상시 근로자 및 단기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근무시간을 체크를 하면서
근무를 하셔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2일을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에는 1일분이 추가가 되어 지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입니다.
2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6,03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계산을 하면
20/40 * 8 * 6,030 으로 주휴 수당은 24,120원에 한달 4주로 계산하면,
24,120 * 4주일로 월 총 수당은 96,480원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기간 근무를 하시거나 단기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가시기 바라며, 급여 계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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