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알아야하는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제와 연차 적용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해외로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비행기 내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폭발성,인화성, 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으로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첫번째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입니다. 수류탄, 성냥, 염소, 표백제, 소화기 등은 객실이나 위탁 수하물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라이터를 가지고 탑승을 하시는데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로 과도나 커터칼, 면도칼 등의 도검류, 야구배트, 골프채, 당구큐, 아령 등등에 스포츠용품류, 호신용에 사용하는 무기나 도끼, 망치, 송곳 등에 공구류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는 있지만, 객실내 반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세번째 항목인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탑승을 하시는데요, 객실이나 위탁 수하물로 가지고 탑승은 가능하나, 액체류인 위생용품과 욕실용품, 의약품류는 국제선 이용시에는 제한이 되니, 필히 확인을 하신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해보겠는데요,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반입 기준이 엄격하게 금지되므로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물이나 음료가 의약품이나 유아식은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지만,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행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규정에 어긋나는 물품이 발생 시에는 출입국시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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